세탁제·방향제 등 생활제품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

  • 남주원 기자
  • 2021.01.28 15:58
(사진 Pexels)/뉴스펭귄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세탁제·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가 공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제품은 세탁·방향·탈취·살균제 등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됐으며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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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기준 초록누리 전성분 공개 제품 현황 (사진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뉴스펭귄

공개내용은 △기본정보(제품명·업체명·연락처·주소 등) △함유성분 정보(성분명·용도·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사용정보(신고번호·사용상 주의사항·어린이보호포장대상 등) 등이다. 

이에 따라 호흡 및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지, 삼켰을 때 유해한지 등 소비자들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과정.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또는 CHEMP에 신고)한 전성분 정보를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후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한다 (사진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뉴스펭귄

전성분 공개 지침서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물질 성분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0.01% 이상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이 나오면 공개해야 한다. 또 영업비밀 성분일지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으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도록 협의했다.

특히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초록누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바코드 스캔 기능을 활용해 매장에서 구매하려는 제품의 전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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