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라면 '친환경 농산물 플렉스' 해요... 25일부터 선착순 접수

  • 남주원 기자
  • 2021.01.20 11:29
(사진 Pexels)/뉴스펭귄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한다. 12개월간 최대 48만원 상당(본인부담 9만 6000원 포함)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2020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년차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충북·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 시행됐으며 올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서 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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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로 오는 25일(월) 오전 10시부터 '에코이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12개월간 본인부담을 포함한 41만 원 상당 꾸러미를 공급하고 추가 예산 확보 시 7만 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대상 인원은 2만 6850명이며 자치구별로 선착순 마감될 수 있다.

꾸러미 구성 예시 '선택형 꾸러미'(사진 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뉴스펭귄
꾸러미 구성 예시 '완성형 꾸러미' (사진 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뉴스펭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된다. 

지정된 온라인 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구매 가능하며 회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 중 본인 부담금액 20%를 결제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필요한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직접 주문하는 '선택형 꾸러미'와 가격대와 품목에 맞게 선택 구성해 주문하는 '완성형 꾸러미' 2종류의 꾸러미 상품으로 운영된다.

시는 현재 3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달 중 주문과 배송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포스터 (사진 서울시)/뉴스펭귄

신청 방법은 임산부 본인 휴대전화 인증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휴대전화로 신분 인증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당시 영양 플러스사업 등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돼 해당 유사사업 지원이 끝나고 신청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당부했다.

해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농업과,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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