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많이 들어 봤는데 기준은 뭘까? 개정안 마련

  • 임병선 기자
  • 2021.01.14 11:12
하이브리드 자동차 계기반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친환경자동차 기준이 현실을 반영해 개정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을 상향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중 한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12일 고시됐다.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차 분류에는 전기와 화석연료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하지만 직접 전기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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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 전기자동차 중 현재 생산되지 않는 저속전기자동차 항목이 사라지는 대신 초소형전기자동차 구분이 신설됐다. 기존 경형 자동차보다 작은 크기의 전기자동차가 존재했고 일명 '초소형전기차'로 통용됐으나, 개정 전까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전기자동차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기준이 조정됐다.

전기자동차를 1회 충전했을 때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되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기존 전기버스를 제외하고 차종, 크기 불문 57㎞ 이상으로 동일했지만 이번 개정 이후 승용차 150㎞ 이상, 경·소형 화물차 70㎞ 이상, 중·대형 화물차 100㎞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 70㎞ 이상으로 상향됐다. 전기버스는 기존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초소형전기자동차는 60㎞ 이상으로 신설됐다.

전기자동차로 출시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고속도 기준은 기존 60㎞/h 이상에서 승용차 100㎞/h 이상, 화물차 80㎞/h 이상, 승합차 100㎞/h로 변경됐다. 전기버스는 60㎞/h 이상으로 동일하며, 초소형전기자동차는 60㎞/h 이상으로 신설됐다. 

각각 친환경자동차 종류별 크기 구분도 개선됐다. 이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음에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차량 크기가 결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길이, 너비, 높이 기준도 적용된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제외하고 길이, 너비, 높이만 적용된다. 전기차는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전기버스 등 용도에 따른 구분도 신설됐다. 

각 차량 크기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차량 크기와 관계없이 승용차를 통틀어 3.5㎞/kWh 이상이 기준이었다. 이번 개정 이후 초소형자동차 5.0㎞/kWh 이상, 경·소형 승용차 5.0㎞/kWh 이상, 중·대형 승용차 3.7㎞/kWh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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