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쓰레기 간단 정리

  • 홍수현 기자
  • 2021.01.11 13:50

최근 제로웨이스트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법제화되는 등 한국 사회에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움직임이 여느 때 보다 활발하다.

쓰레기를 버리다가도 간혹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가? 아닌가?'하고 헷갈릴 때가 많은데 뉴스펭귄에서 한국 환경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간단히 정리했다. 

재활용품인 듯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는 쓰레기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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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예를 들어 치킨을 포장했을 때 딸려오는 치킨을 담은 상자는 기름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고 다른 재질과 혼합되어 재활용이 어렵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또 세척하지 않은 '컵밥'류와 '컵라면 용기' 역시 재활용이 어렵고, 마요네즈·케찹등이 담겼던 용기는 깨끗하게 세척 후 말릴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나 내용물이 담긴 채 버린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2. 오해하기 쉬운 품목 

환경부에서는 재활용품으로 보이나 재활용이 안 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과일망을 비롯한 '과일포장재', '깨진병', '도자기류', '보온·보냉팩', 볼펜, 샤프, 칫솔을 비롯한 '문구류', '고무장갑', '슬리퍼', '기저귀', '화장지' 등을 꼽았다. 

 

3. 폐비닐

폐비닐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깨끗하게 말렸을 경우는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또한 식탁보, 이불커버 역시 재활용 대상이 아닌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사진 한국 환경공단)/뉴스펭귄

이 밖에 헷갈리는 제품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내손안의 분리배출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이팩(우유갑 등)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며(수거함이 없는 경우는 따로 묶어 배출한다), 캡이 달려있는 물티슈는 캡과 본체를 분리한 뒤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대형 전자 제품외 헤어드라이기, 다리미, 믹서기, (배터리를 포함한) 휴대폰 등은 사전 예약할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니 이를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도 좋다. (단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수거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콜센터 1599-090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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