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5년간 '26억 800만 톤' 할당

  • 남주원 기자
  • 2020.12.24 17:15
(사진 Pexels)/뉴스펭귄

24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 26억 800만t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즉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제도로, 온실가스를 배출 허용량보다 많이 방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고 덜 방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 수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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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할당한 배출권의 총 수량은 3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인 30억 4800만t에서 기타 용도 예비분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환부문 할당량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 배출권에 해당된다. 

전환부문의 1단계에서는 7억 500만t의 배출권을 대상업체별로 할당했다. 2단계는 1단계에 업체별로 할당된 배출권량의 30% 수준만 우선 할당했다. 나머지 배출권은 2023년 추가적으로 산정해 업체별로 할당할 계획이다.

부문별 할당량 비교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산업부문의 경우 업체 수 증가, 동일 업체 내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 확대, 확정된 신‧증설 계획 등을 반영해 16억 3628만t을 업체별로 할당했다.

수송부문에는 그간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철도‧해운 등 교통업종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에 확정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된다. 할당량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내년 1월 말까지 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하고자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기관으로 할당대상업체·학계·엔지니어링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작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술작업반은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협의체 논의사항을 공유해 다음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에 적용할 배출효율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그외에도 희망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진단하고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감축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 기업 구분 없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노력이 탄소중립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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