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극지활동 진흥법' 국무회의 통과..."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

  • 남주원 기자
  • 2020.12.22 11:29
사진은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 '극지연구소' 공식 페이스북)/뉴스펭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이 법은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른 남극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 이외 활동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남·북극에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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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극지활동 기본계획’ 등 극지활동을 육성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 수립 ▲극지연구 및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 마련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과학기지, 쇄빙선 등 극지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확보 ▲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해수부는 "극지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라며 북극 연안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극지 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해양정책관은 “북극 해빙으로 인해 한반도의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극지는 기후변화 예측 연구의 최전선"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극지에 대해 활발한 연구와 투자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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