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 분리

  • 홍수현 기자
  • 2020.12.18 18:11
(사진 한국전력공사 공식 페이스북)/뉴스펭귄

내년부터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비용이 분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전기요금에 뭉뚱그려 지불됐던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해 고지하고, 유가 연동분을 전기세에 반영하는 것이다. 

뉴스펭귄 기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뉴스펭귄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기사 후원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에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용 분리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총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청구된다. 

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 4.5원/kWh

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ETS) : 0.5원/kWh

➂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 0.3원/kWh

이는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5.3 원) 수준인데, RPS와 ETS는 기존에도 청구되던 비용이나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추가됐다.

주택용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용량350kWh, 월 5.5만 원), 약 1850 원이 기후·환경 비용으로 청구된다.  

(사진 한국전력공사 공식 페이스북)/뉴스펭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연료비 조정연금' 항목도 신설했는데 이는 연료비, 즉 화력발전 연료로 쓰는 석유·가스·석탄 가격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조정범위는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예를 들어 앞서와 똑같은 4인 가구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 분기 1050원에서 최대 1750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당국은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를 2022년까지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탈석탄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소폭의 유가 변동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특히, 유가 급등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조정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펭귄은 기후위험에 맞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유일의 기후뉴스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기후저널리스트들이 기후위기, 지구가열화, 멸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펭귄은 억만장자 소유주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체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뉴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펭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게으르고 미적대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체들이 기후노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크게 쓰입니다.

뉴스펭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신청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기후솔루션 독립언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러 가기
저작권자 © 뉴스펭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