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뱀이 약?' 한약재로 쓰이는 멸종위기 동·식물종

  • 임병선 기자
  • 2020.12.14 11:37
합개 (사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정보)/뉴스펭귄

한약재로 활용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서가 개정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로 쓰이는 멸종위기종 정보를 전하기 위한 안내서 'CITES 협약에 지정‧등재된 의약품용 한약재' 개정판을 발표했다.

CITES(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영문 약어다. CITES의 초점은 ‘멸종위기’와 ‘거래’다.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식물 국제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생물종의 멸종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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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CITES에 속한 종이 원료인 약재를 거래하려 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바에 따라 전면 금지되거나, 허가서 혹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밟은 뒤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종은 감송향과 합개다.

감송향은 중국 남부지역 초원지대에 자생하는 식물 '감송'의 뿌리다. 강한 향기가 나며 한의학에서는 진정 작용에 탁월하며 식욕부진 등에 처방하는 약재로 알려졌다. 부속서 Ⅱ에 속하는 감송이 원료인 감송향은 수출입 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다. 

감송향 (사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정보)/뉴스펭귄

합개는 도마뱀의 몸통을 자른 뒤 대나무살로 넓게 벌려 말린 약재다. 한의학에서 기침, 폐 질환 등에 처방하는 약으로 쓰인다. 부속서 Ⅱ에 속하는 합개는 수출입 시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다.

'CITES 협약에 지정‧등재된 의약품용 한약재'에는 약재로 쓰이는 멸종위기종 정보와 규제 대상인 약재 거래 절차 등 자세한 정보가 소개돼 있다. 

각 한약재는 CITES 등급과 국내 규제 현황에 따라 6개로 나뉜다. 세부 분류로 '부속서 Ⅰ등재종 - 국제 거래 금지', '부속서 Ⅰ등재종 - 재배품 거래 가능', 부속서 Ⅰ,Ⅱ 등재종 - 분포지역에 따라 일부 거래', '부속서 Ⅱ 등재종 - 수출입시 승인 필요', '부속서 Ⅱ 등재종 - 우리나라는 유보', '부속서 Ⅲ 등재종'이 있다.

가장 규제가 강한 단계인 '부속서 Ⅰ등재종 - 국제 거래 금지'에 속하는 코뿔소의 뿔인 서각, 호랑이의 뼈 호골, 천산갑은 거래가 전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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