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폐플라스틱' 수출입 더 엄격해진다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 남주원 기자
  • 2020.12.09 11:40
(사진 남주원 기자)/뉴스펭귄

환경부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2년 발효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188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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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 및 신고 품목 변경안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

바젤협약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 통제대상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재질 17종 플라스틱 목록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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