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 가능성 야생동물 수출입 더 어려워진다

  • 남주원 기자
  • 2020.11.27 11:30
(사진 Pexels)/뉴스펭귄

낙타나 박쥐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27일부터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뉴스펭귄 기자들은 기후위기와 그로 인한 멸종위기를 막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으로 뉴스펭귄 기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세요. 이 기사 후원하기

(사진 Pexels)/뉴스펭귄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주요 야생동물 질병 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 및 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사진 환경부)/뉴스펭귄

아울러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 대상도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낙타(낙타과 전종)와 너구리(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등이 새로 추가됐다. 뱀(뱀아목 전종)은 제외됐다.

해당 수입 제한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또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유해야생동물에는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까마귀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임·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청설모·꿩, 그리고 인명·가축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멧돼지 등이 해당된다.

포획 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진 Flickr)/뉴스펭귄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강화는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과 사람·생태계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전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금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펭귄은 기후위험에 맞서 정의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 유일의 기후뉴스입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기후저널리스트들이 기후위기, 지구가열화, 멸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그 공로로 다수의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스펭귄은 억만장자 소유주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체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뉴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뉴스펭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후원을 밑거름으로, 게으르고 미적대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고 기업체들이 기후노력에 투자를 확대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기후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데 크게 쓰입니다.

뉴스펭귄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신청에는 1분도 걸리지 않으며 기후솔루션 독립언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하러 가기
저작권자 © 뉴스펭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