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헌법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지켜야"...인권위 진정

  • 임병선 기자
  • 2020.11.27 10:34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생중계 영상. 왼쪽 인물이 지현영 변호사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뉴스펭귄

환경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 대응 미진으로 인해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26일 온라인 생중계로 주최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에서 사단법인 두루 지현영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진한 탓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12월 8일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진정을 내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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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정 계획에서 피진정인은 대통령, 정부 부처, 소관 기관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 전체다. 

지 변호사는 진정 계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파리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지구 기온 상승 임계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 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 ·체류의 자유 등 인권 침해 상황에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Pexels)/뉴스펭귄

지 변호사는 농민, 양봉업 종사자, 어민, 재난 피해자, 노동자, 쪽방촌·고시원 거주자, 소비자, 해수면 상승지역 시민,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 기후 우울증을 앓는 사람 등도 진정할 수 있다며 참여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는 농민의 경우 극심하게 더워진 기후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직군이며, 예측이 어려운 기후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업종 변경 위험에 처했다면 생명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봉업 종사자는 기후가 변하면서 꿀벌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점, 어민은 수온이 변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종이 변하거나 혹은 파도 변화로 인한 조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 쪽방촌과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 침해, 소비자는 우리 농수산물 품질 하락과 건강 우려에 대해 진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한국의 행정·입법·사법부에 공적 권위를 가진 문서로 사회적 대화를 가속하게 한다"며 "많은 사람에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알리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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