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 빨대 음료' 시대 저무나...환경부 입법예고

  • 임병선 기자
  • 2020.11.09 12:05
빨대가 부착된 종이팩 음료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종이팩 음료에 부착되는 빨대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예고됐다.

환경부는 최근 제품 포장 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 상, 포장 규제는 수송을 목적으로 한 제품포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많은 제품이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 예외를 보장하는 조항을 삭제해 수송 목적 제품포장에도 규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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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안에서는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빨대가 부착된 종이팩 음료'에서 빨대 부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포장에 활용되는 종이팩의 경우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비닐류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음료 포장에 널리 활용되는 '테트라팩'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종이팩 음료에 활용되는 소재. 여러 재질이 복합적으로 접합돼 있다 (사진 테트라팩 홈페이지)/뉴스펭귄

다만 제품의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빨대 부착 플라스틱 용기 커피 음료' 포장은 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빨대 부착 플라스틱 커피 음료 (사진 임병선 기자)/뉴스펭귄

제품 수송을 위한 1회용 포장 시 포장재 대비 내용물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포장 횟수는 1회로 제한하는 규정도 생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추후 아이스팩과 비닐 테이프 사용 자제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송 목적으로 포장 시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테이프와 완충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미세플라스틱 덩어리로 이뤄진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입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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