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아의 여왕’ 밀수업자에 징역 15년형 선고

  • 김해윤 인턴기자
  • 2019.02.22 14:40
양펑란(사진 World Wide Fund for Nature 제공)/뉴스펭귄

탄자니아 법원이 400마리 이상의 코끼리를 밀수해온 중국 상아밀수업자 양펑란(7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밀수업자 중 한 명으로 ‘상아의 여왕’으로 불렸다.

탄자니아 당국은 양펑란을 아프리카와 중국 간 불법 상아 교역의 핵심고리로 보고 있다.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탄자니아 법원은 2000~2014년 2톤에 달하는 코끼리 상아 860개를 밀매해온 양펑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밀매한 상아는 645만달러(약 72억원) 상당에 이른다. 그와 함께 밀수에 동참한 탄자니아인 2명도 각각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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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탄자니아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상아 불법 거래에 대해 상아의 시장가치의 2배에 해당하는 1290달러의 벌금형이나 추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펑란은 1970년대 베이징에서 탄자니아로 이주해 철도건설 프로젝트 통역사로 활동했다. 2012년에 탄자니아의 중국-아프리카 상회 비서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양펑란은 탄자니아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뒀는데, 법원 관계자는 그가 중국 음식점을 밀수를 위장하는 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 단체들은 탄자니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미나 응구사루 WWF 탄자니아 국장은 “이번 판결은 탄자니아 천연자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환경보호단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자니아 환경보호단체 PAMS 재단은 “이 판결은 탄자니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탄자니아 정부가 야생동물 밀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일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자국민이 자행한 불법행위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탄자니아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이어 “중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데 다른 나라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관련 제품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 상아 및 상아 상품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탄자니아는 코끼리의 주요 서식지 중 한 곳이다. ‘코끼리 밀렵의 땅’으로 불릴 정도로 코끼리 밀렵 및 상아밀수의 중심지로 고통받았다. 지난 10년간 코끼리 수가 60%나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취임한 존마구풀리 탄자니아 대통령이 강령한 밀렵 금지 대책을 시행한 뒤 탄자니아 내 밀렵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탄자니아 코끼리 (사진 World Wide Fund for Nature 제공)/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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