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개 불법 교배했다 3살 손녀 팔 잃게 한 미국인

  • 임병선 기자
  • 2020.10.16 08:00
(사진 'Howling Timbers Animal Sanctuary' 페이스북 캡처)/뉴스펭귄

미국에서 3살 여아가 불법 사육한 늑대개에 물려 팔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은 미국 미시간주 머스키건 카운티(Muskegon County)에 위치한 불법 동물 사육시설에서 지난 7월 3살 배기 여자아이가 늑대개 우리에 팔을 집어넣었다가 팔을 잃은 사연을 보도했다. 아이는 자신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동물 사육시설에서 울타리에 접근했다가 늑대개에게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해당 불법 시설에 대해 제보를 받은 미시간주 천연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는 9일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미시간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늑대개 사육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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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개는 인간의 미적 감각 충족을 위해 늑대와 개를 교잡한 종으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 '애완'동물로 취급된다. 교배에는 늑대와 비슷한 모습을 지닌 개 품종인 알래스카 말라뮤트, 허스키 등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 'Howling Timbers Animal Sanctuary' 페이스북 캡처)/뉴스펭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늑대개 47마리와 붉은여우 6마리, 코요테 3마리, 거북이 4마리, 새끼 사슴 2마리를 불법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늑대개를 제외하고 해당 지역에 원래 서식하는 야생동물인 붉은여우와 코요테, 거북이, 사슴을 곧바로 압수했다. 야생종이 아닌 늑대개는 아직 시설에 남아 있는 상태다. 

시설 측 대변자인 피해 여아의 할머니는 제보가 이뤄졌을 당시 페이스북에 "손녀 팔에는 물린 상처가 없다"며 "팔을 물린 것이 아니라 울타리 사이에 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팔을 잃은 아이를 위한 의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에서 모금이 진행 중이다.

(오로지 인간의 미적 목적을 위해 교배되고 사육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려동물이 아닌 '애완'동물이라 칭했다. 편집자) 

(사진 'Howling Timbers Animal Sanctuary' 페이스북 캡처)/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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