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멸종위기종' 보금자리 생긴다

  • 남주원 기자
  • 2020.10.08 11:14
CITES 부속서 Ⅱ에 속해 있는 사막여우 (사진 flickr)/뉴스펭귄

대한민국에 멸종위기종(이하 CITES·사이테스) 동물을 위한 시설이 마련된다.

7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 동물보호시설이 내년 4월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내 준공된다고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을 뜻한다. 국제적인 거래로부터 야생동식물의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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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 등에 따라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뉜다. 부속서Ⅰ에 속한 종은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으로 무역 '금지' 대상이다.

부속서 II, III에 속한 종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교역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으로 무역 '규제' 대상이다.

부속서Ⅰ에 속한 동물은 랫서팬더, 반달가슴곰 등이 있다. 부속서 II에 속한 동물로는 북극곰, 사자 등이 있으며 부속서 III에는 붉은여우, 족제비 등이 지정돼 있다.

앞서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뉴스펭귄에 지난달 29일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CITES 동물보호시설 건립에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약 6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됐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최대 10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하며 검역실, 사육실, 전시실 등으로 구성될 방침이다.

시설에서 보호할 대상은 사막여우나 비단원숭이 등 밀수 및 국내에서 적발된 모든 CITES 동물이다. 환경부는 "시설 내 의무 보호 기간이 지난 동물의 경우 사육 시설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CITES 동물 신고 접수량이 높을 것을 우려해 추가적인 시설 및 운영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와 손잡고 밀수 CITES 동물에 대한 검역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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