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선언, 대응 결의안 채택

  • 홍수현 기자
  • 2020.09.24 18:04
(사진 뉴스핌)/뉴스펭귄

국회가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채택을 찬성 265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한국은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한 국가가 됐다. 

이번 결의안은 가뭄과 홍수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를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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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권고를 받아들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말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도로 제한하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순 제로(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IPCC 권고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예산 편성 및 법·제도 개편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아울러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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