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매트리스 일부, 폭우에 그대로 방치"

  • 홍수현 기자
  • 2020.09.14 11:43
(사진/Pixabay)/뉴스펭귄

'라돈 사태'때 수거된 폐기물 중 일부가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등으로 부터 받은 정부의 라돈 폐기물 관리 실태가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라돈 사태' 당시 수거한 제품 12만 4000개를 전국 각지의 야적장, 창고, 컨테이너에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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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제품이 쌓여있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 야적장으로 약 7만 5000개의 라돈 폐기물이 모여있다. 전체의 60.5%에 해당하는 양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초 야적장 보관 제품 중 일부가 방수포가 훼손된 채 폭우를 맞았고, 일부 창고에서는 제품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침대 야적장은 훼손된 방수포 보수 공사를 폭우가 그친 뒤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야적장 입구에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2개월마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하며 올해 유독 길었던 장마와 빈번한 폭우로 인한 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보관 장소 근처의 토양 및 빗물 시료를 분석했으나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이다 (사진/뉴스핌)/뉴스펭귄

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지난 2018년 기준치를 초과한 매트리스 등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다수 유통된 것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즉각 해당 제품의 회수 절차를 밟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제품 회수에 나서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환경부가 라돈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 기준이 없어 지난 2년간 손도 못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라돈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며 처리 방법이 명문화 됐다.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럴 미만인 폐기물인 경우 가연성이면 소각 후 매립하고 불연성이면 밀봉 후 매립하는 방식이다. 

라돈 폐기물 소각 및 매립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했다. 이성진 환경보전시민센터 정책실장은 "라돈 폐기물을 태우면 비산먼지와 소각재에 라돈 성분이 고농축 된다는 건 상식"이라며 "불에 태우는 것도 고농도로 응축된 재를 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난달 27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소각재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양이 얼마인지, 인체에 무해한지 여부를 밝히는 게 먼저"라며 "과학적 검증 없이 무작정 발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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