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종복원 위해 서식지 보호‧공존환경 조성 촉구

  • 이재형 기자
  • 2019.05.21 19:04

개체수 보단 서식 환경 개선 강조

 
환경단체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올무 없는 지리산, 더 나아가 올무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뉴스펭귄

환경단체들이 ‘생물다양성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우리 사회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비판하고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와 활동영역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명의숲, 반달곰친구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서울환경연합 등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올무 없는 지리산, 더 나아가 올무 없는 한반도를 위하여'를 주제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기존 종복원사업이 양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서식지와 공존환경은 도외시됐다고 지적했다. 국가생물종 구축종수나 보호지역 면적은 늘었지만 전국 산야의 불법 엽구에 대한 조치가 미진해 야생동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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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체들은 종복원사업의 초점을 △서식지 안정화 △유전적 다양성 확보 △공존 환경 조성 등 질적 측면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모니터링도 개체 수보단 서식지와 생태통로에 깔린 불법 엽구 제거에 집중해 야생동물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역할도 제시했다. 정부에 불법엽구설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 주변에 엽구보단 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 범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엽구 수거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히고 ‘덫에 걸린 반달곰’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선일 작가가 곰 인형 탈을 쓰고 덫과 올무에 의해 온몸이 묶인 반달가슴곰을 표현했다.

이선일 작가가 덫과 올무에 속박당한 반달가슴곰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펭귄

한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덫, 창애, 올무와 같은 엽구의 제작, 판매, 소지를 금하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도립공원 등 자연공원에 덫이나 올무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야생동물들이 서식지에 깔린 불법 엽구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달가슴곰 KM35는 2014년에 전남 지리산 피아골에서, KM55는 작년 6월 전남 광양의 백운산에서 이동형 올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반달가슴곰 KF52, RF21, RM01과 같은 개체들은 구조를 받아 목숨은 건졌지만 발이 절단되거나 자연성을 잃기도 했다. 

장규석 녹색연합 처장은 “생물 다양성 정책의 의미는 종뿐만 아니라 서식지 다양성도 아우르는 것”이라며 “서식지가 사라지면 종도 사라지고 유전자 다양성도 사라진다. 서식지 복원을 중요미션으로 설정한 국제 생물다양성 협약에 정부 정책도 발 맞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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