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전 방식' 바뀐다

  • 이병욱 기자
  • 2019.02.13 09:26

개체 증식·보충 아닌 서식지 기반 보전 체계로 전환
면허시험에 로드킬항목 확대 등 예방프로그램 개발

반달가슴곰 어미와 새끼들/뉴스펭귄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종 보전 방식이 개체수 증가가 아닌 서식지 기반 보전 체계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에는 멸종위기종 보전 방식의 전환 외에 야생동물의 로드킬(동물 찻길사고) 예방 대책 등도 포함됐다.

우선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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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이하 종합계획)’를 수립한 바 있다.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과 함께 오는 2027년까지 25종의 복원을 목표로 삼았다.

멸종위기종 총 267종 중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반달가슴곰, 장수하늘소, 한라송이풀 등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금개구리, 나도풍란 등 복원이 시급하고 복원 가능성이 큰 25종을 ‘우선 복원대상종’으로 지정해 조사·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식지 평가·개선 지침 마련, 생태계 조사 사업 추진 시에 멸종위기종 서식여건을 함께 조사하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포유류, 조류, 곤충류 등 7개 분류군별 특성을 반영한 복원절차와 방법, 표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주민간 권역별 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활동을 강화해 올무 제거, 곰 조우시 대처요령 홍보,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로드킬 당한 멸종위기종 1급 천연기념물 산양 (사진 녹색연합 제공)/뉴스펭귄

서울 용마산 등에 나타난 멸종위기 Ⅰ급 산양을 위해서는 수도권 서식환경과 서식현황 등에 대해 문화재청,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멸종위기종 보전정책위원회도 운영한다.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운전면허시험에 로드킬 항목도 추가된다. 

매년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동물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만2052마리가 로드킬을 당했다.

2013년 이후부터는 로드킬 사고로 죽는 동물이 한해 2000마리가 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로드킬 대응체계를 마련해 도로별 로드킬 다발구간 지도 작성 및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를 올 하반기 고속도로에서 국도, 지방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시험에 로드킬 항목 확대 등 운전자 예방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이밖에 야생동물을 위해 설치한 생태통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생태통로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사후 통합모니터링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으로 생태통로 종류와 부대시설 등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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