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생태탕' 판매하면 처벌된다

  • 이병욱 기자
  • 2019.02.12 11:58

동해어업관리단 전담팀 꾸려 22일까지 단속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연중 포획 금지

강원도 고성에서 잡힌 명태 (사진 고성군청 제공)/뉴스펭귄

'명태'의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는 22일까지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는 해상에서 어획 단계의 지도단속에 집중했지만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식당 등 업소에서는 국내산 생태탕을 판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함께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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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및 판매 행위 적발 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앞으로 생태탕을 못먹는 거냐" "중국 불법조업 먼저 단속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 때 ‘생태탕 판매금지’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국내산에 한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과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명태는 한때 한 해 1억톤이 넘게 잡혔던 '국민 생선'이었다. 2000년대 들어 어획량이 급감했으며, 2008년 이후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2017년 명태 어획량도 1톤 미만이었다. 한국에선 사실상 멸종위기종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를 양식해 탄생시킨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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