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태평양서 '고래상어' 발견시 조업 금지

  • 이재형 기자
  • 2019.07.30 08:44
 
해양수산부/뉴스펭귄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22~26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열린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다랑어 조업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IATTC는 한국 외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동부 태평양의 다랑어류 및 새치류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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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시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해여 한다. 또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식량농업기구), 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OTC(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해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옵서버(조업의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아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도 논의됐으나,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 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만7375톤)의 1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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