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잔혹함 상징 '올무'...“동물 포획도구서 완전 제외”

  • 송철호 기자
  • 2019.12.26 09:36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고시...민통선 이북지역선 예외

올무에 걸린 동물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극한의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죽게 된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5마리 올무에 의해 폐사, 소백산 방사 여우 불법엽구에 의해 3마리 폐사·4마리 부상 등의 국내 올무(snare) 피해 사례가 있다. (사진 환경부 제공)/뉴스펭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가운데는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요리할 때 반드시 전기충격기로 미리 죽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죽을 때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배려의 방식이다.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올무(snare)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 여기에 걸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 극한의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탈진해 죽는다. 그동안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올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쓸 수 없게 된다. 

26일 환경부가 고시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는 제외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민통선 이북으로, 총기사용 포획이 금지된 곳이라는 특수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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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목적이라도, 생명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에 한정했다는 점이다. 사용가능한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그물 등이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규정하는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등이다.

또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인가 주변에 출현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 제외)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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