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멸종위기종 '회색늑대' 보호 판결

  • 김해윤 인턴기자
  • 2019.01.30 14:31
회색늑대 (사진 위키피디아 제공)/뉴스펭귄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따라 '회색늑대(OR-7)'의 사냥을 금지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콜(SFC)에 따르면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늑대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캘리포니아 목축업자와 농부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에디 스터건 판사는 “2014년 회색늑대를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위원회(The California Fish and Game Commission)는 가축을 공격할까 염려하는 사냥 및 가축 단체들의 반발에도 늑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보호를 받는 회색 늑대를 살해하거나 사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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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농업협회(CFBF)와 축산업협회(CCA)는 “캘리포니아에 서식하는 회색 늑대는 개체 수가 거의 없고, 주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또한 캘리포니아 토착종과 같은지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회색늑대 사냥의 허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PBF와 CAA는 회색늑대를 ‘살인 기계(killing machines)’라 부르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야생동물보호국 관계자는 “회색늑대가 가축을 공격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회색늑대는 2011년 오리건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에서 늑대가 발견된 것은 1924년 이후 처음이다. 늑대는 과거 미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너무 많은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 현재 북부 캘리포니아주와 서부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주 등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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