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라산서 발열팩으로 라면 못 끓인다

  • 임병선 기자
  • 2020.07.07 10:18
한라산 만세동산 (사진 flickr)/뉴스펭귄

한라산 내에서 조리용 발열팩과 해먹 사용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6일 제한행위 공고를 내, 한라산 국립공원 전 지역에서 조리용 발열팩 사용과 해먹 설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 측은 “조리용 발열팩과 해먹 설치 등으로 자연훼손 및 탐방객 피해가 발생해 쾌적하고 깨끗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금지 목적을 밝혔다.

이를 어기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을 찾는 일부 방문객은 물을 부으면 뜨거워지는 조리용 발열팩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여 취식했다. 앞서 다른 국립공원은 발열팩 사용이 금지돼 있었지만 한라산에서는 발열팩 사용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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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열팩은 한라산 내 일부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휴게소, 100고지 휴게소, 성판악휴게소, 관음사지구 야영장이 발열팩 허용 구역이다.

이로써 휴게소와 야영장을 제외한 장소에서 취사 행위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다만 한라산 내 취식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줄을 잡아당겨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발열 도시락과 간단한 도시락은 허용 대상이다.

아래 영상은 조리용 발열팩 사용 예시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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