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 쏴 지칠 때까지 끌고 다녀" 울산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구속 

  • 김도담 기자
  • 2020.07.03 17:53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제공)/뉴스펭귄

울산시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항공 순찰로 적발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일당 중 4명이 구속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달 8일 간절곶 인근 해상에서 불법 고래 포획을 하다 적발된 일당 10명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선장 2명 등 4명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발부됐고, 1명은 기각됐다. 해경은 나머지 일당 중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2명은 현재 도주해 추적을 벌이고 있다.

불법 포획 일당은 간절곶 남동쪽 34㎞ 해상에서 선박 2척에 나눠 타고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을 쏴 밍크고래를 잡는 모습을 항공 순찰 도중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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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보내 용의 선박을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고래 사체와 작살 등 불법 포획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들이 적발되자 바다에 고래 사체와 도구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고, 다음날 어선 신고 등으로 밍크고래 사체 2마리를 잇달아 발견했다.

(사진 울산해양경찰서 제공)/뉴스펭귄

밍크고래에는 일당이 쏜 것으로 보이는 작살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1마리당 많게는 6곳에 달하는 작살 자국이 확인됐다. 고래 불법 포획 일당은 고래에 여러 개의 작살을 쏴 지칠 때까지 배로 끌고 다니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연히 고래 사체를 발견해 신고한 경우 소유권은 발견자에게 돌아간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확인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와 해경이 고래 몸에 창이나 작살 같은 포경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발급한다.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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