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 규정, 국민 의견 더 들어 재추진"

  • 김도담 기자
  • 2020.06.22 09:59
(사진 뉴스핌)/뉴스펭귄

환경부가 내달 시행을 앞둔 유통업계의 '재포장금지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이 제도를 원점 재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가 묶음 할인 금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감안,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제도의 시행을 내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제품포장규칙의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로 하되, 법규 집행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2021년 1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으나, 그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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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부는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을 1월29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며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을 퇴출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개정 주요 내용은 앞으로 대규모 점포에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서 '재포장금지 규정'이 "묶음할인을 막아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보도하자 환경부는 묶음할인 혜택과 무관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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