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 것 없이 다 먹죠” 웅담 구매자에게 특식으로 제공한 곰고기

  • 임병선 기자
  • 2020.06.22 11:01
도살된 사육곰 (사진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국내에서 사육곰을 도살해 곰고기를 제공하고 불법 번식을 일삼은 업체가 카메라에 포착됐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22일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한 사육곰 업체 측이 웅담(곰쓸개) 구매자에게 사전 예약을 받고 ‘특별식(곰고기)’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며, 그 현장이 드러나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육 농가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막대기를 들고 사육곰에게 접근하고, 사육곰 머리를 포대로 감싸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사육곰 사체가 차량에 옮겨지는 모습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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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이어 "이 업체는 도축 당일 6~8인을 위한 상차림을 준비해놓고 현장에서 곰을 도살한 뒤 웅담과 곰고기를 내놨다. 농가에는 태어난지 3개월 되지 않은 새끼곰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곰고기와 웅담을 먹기 위한 상차림 (사진 동물자유연대)/뉴스펭귄

곰을 사육해 고기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한때 합법이었고 정부가 권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적 추세와 동물단체 등에 반대에 따라 정부는 웅담을 채취하는 것만 1985년 허용했고, 사육곰 번식 금지는 2014년이 돼서야 이뤄졌다.

곰고기를 식용으로 제공하거나 곰을 추가적으로 번식시키면 수백만원 벌금형을 맞는다. 

농가 주인 A 씨는 곰고기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해 "내가 먹는 김에 오는 손님들에게 조금 맛보라고 한 거지, 곰 고기를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며 "자가소비까지 금지된 줄은 몰랐다"라고 지난 16일 KBS에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이 농가는 사육곰 용도 외 사용, 불법증식 등 불법행위가 수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다. 하지만 해당 농가에 대한 처벌은 또 다시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 '동물자유연대'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동물자유연대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낳은 사육곰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은 사육곰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정부의 묵인 속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길러지는 곰은 환경부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고 복원 사업을 진행했던 반달가슴곰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약 430마리 남은 사육곰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라는 국민청원이 22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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