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채취 사업 결국 허가한 태안군

  • 김도담 기자
  • 2020.06.19 18:02
(사진 Pexels)/뉴스펭귄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그리고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로 바닷모래(해사) 채취 불가 입장을 밝혀온 충남 태안군이 앞으로 1년간 채취를 허가하기로 했다.

가세로 군수는 1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원북면 앞바다 해사 채취를 1년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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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 구입·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 수당 지원 등에 87억 원의 군비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가 군수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시·군 공통으로 감축되면서 태안은 80억 원의 감액이 결정돼,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또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해주고 172억 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이곡 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약 7.3㎢면적의 4개 광구(이곡 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에서 310만㎥의 골재를 1년간 채취하는 사업이다.

한편, 태안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가 줄어 배후에 지반이 무너지는 연안침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충남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과 운여해수욕장이 백사장과 해안선에 모래가 줄어 배후지에 지반이 무너지는 연안침식 심각(D등급) 지역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2조3000억 원을 들여 침식현상을 빚은 전국 연안지역 283곳에 수중방파제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연안침식이 지속될 경우 국토 유실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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