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규제 탓...'애완동물'로 팔리는 멸종위기종

  • 임병선 기자
  • 2020.06.18 11:12
도마뱀 이미지 (사진 flickr)/뉴스펭귄

일본에서 멸종위기 동물이 ‘희귀 애완동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희귀동물 시장이 큰 국가로 꼽힌다. 일반 가정집에서 수달, 파충류, 올빼미 등이 애완(반려)동물로 길러지고 있다.

국제 밀렵감시단체 트래픽(TRAFFIC)은 일본 멸종위기 동물 밀거래를 집중 조명한 보고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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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지적한 일본 희귀동물 시장 최대 문제는 멸종위기종 반입에 대한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일본 법률에 적용돼 멸종위기종 거래를 막을 근거가 되는 자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이다. CITES는 1급~3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거래가 불가하며 2급은 허가 아래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CITES는 국제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규제다. 전면 금지 대상인 CITES 1급에는 전 세계 동물 약 770만 종 중 669종만이 포함돼 있다. CITES 1급에 속하지 않은 종은 세계적 멸종위기종이라도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단체는 "멸종위기종이 일본에 반입돼 합법으로 ‘세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일본 세관에 신고 후 해외에서 반입된 동물은 총 1161마리였다. 이중 세관이 CITES 목록에 근거해 압수한 동물은 78마리에 그쳤다.

단체는 일본 희귀동물 시장에서 멸종위기종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일본 희귀동물 시장에 반입된 멸종위기종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CITES 1급으로 등재돼 거래 금지인 동물 '슬로우로리스'가 사육되는 영상이 일본인 추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돼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뉴스펭귄

이렇게 반입된 멸종위기종은 가정집 혹은 펫샵 등에서 암암리에 번식이 이루어져 팔린다. 외래종이 유기됐을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CITES에 근거한 법률 규제는 있지만 그 외 멸종위기종이 펫샵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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