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밥 뺏어 만든 크릴오일 일부 제품서 '부적합 물질' 검출 (부적합 12종 사진)

  • 임병선 기자
  • 2020.06.09 14:35
크릴오일 원료인 크릴 (사진 flickr)/뉴스펭귄

해양 생태계를 망친다고 알려진 크릴오일 영양제 일부 제품이 식약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거해 검사한 크릴오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29%)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가 이뤄지며 부적합 제품 관련 업체는 행정처분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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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3종(검사항목 5종 중 이소프로필알코올, 초산에틸, 헥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에톡시퀸은 항산화제 용도로 식약처가 허가한 물질이지만, 일정량을 넘겨 포함한 제품은 식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검사에서 에톡시퀸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5개다.

추출용매는 원료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할 때 쓰는 물질로 이번 검출된 3종 추출용매 중 이소프로필알코올, 초산에틸은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각각 2개 제품(이소프로필알코올)과 3개 제품(초산에틸)에서 검출됐다. 헥산은 일정 수준만 넘지 않으면 허용 대상이지만 이번 부적합 판정 제품 2개 중 1개에서 허용기준치 약 214배가 검출됐다.

크릴오일 제품은 건강 영양제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해양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크릴은 작은 갑각류로 해양생물 기초 먹이인데, 크릴오일 제조를 위해 크릴을 몰살하면서 야생 해양생물이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크릴오일은 이번 적발로 또 하나 오점을 갖게 됐다.

크릴 (사진 flickr)/뉴스펭귄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종 제품은 '제조·수입업체(판매업체) 제품명(검출량)' 순서로 '㈜힐링 크릴100(에톡시퀸 0.5mg/kg)', '네이처비에프(네이처비에프) 슈퍼쎈 크릴오일(에톡시퀸 2.5mg/kg)', '㈜엔젯오리진 남극크릴오일 500(에톡시퀸 0.5mg/kg)', '세움커머스 클린 크릴오일 1200(이소프로필알콜 8.1mg/kg)', '아워네이처(네이처가든) 울트라맥스크릴오일58(에톡시퀸 0.7mg/kg)', '블랙오닉스 블루오션 크릴오일(이소프로필알콜 13.7mg/kg)', '에이치엘티 크릴오일(초산에틸 15.7mg/kg)', '㈜헬스하우스 크릴오일100(에톡시퀸 1.4mg/kg)', '내추럴삼육오주식회사 슈퍼 파워 크릴오일56(헥산 1071.9mg/kg)', '㈜RKM Tech(코이) 지노핀 크릴오일(헥산 51mg/kg)', '㈜비헬스코리아 프리미엄 크릴오일1000(초산에틸 19.6mg/kg)', '유케이헬스케어 뉴브리아 크릴오일(82.4mg/kg)'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제품 목록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뉴스펭귄

식약처는 또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면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크릴 오일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거나 혈행관리, 면역기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뉴스펭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뉴스펭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뉴스펭귄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페이스북)/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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