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날부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된 라쿤

  • 임병선 기자
  • 2020.06.01 09:59
라쿤 이미지(사진 flickr)/뉴스펭귄

환경부는 6월 1일부터 ’라쿤(학명 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한국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제도는 지난해 10월 신설됐고, 라쿤이 첫 사례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할 때 지방(유역)환경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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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된 라쿤 여러 마리가 생태계에 유입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 설명에 따르면 라쿤은 생존능력이 우수해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투게 된다.

라쿤은 최근 수년 간 급증한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형 유사동물원(야생동물 카페 2018년 45개에서 2019년 55개)에서 '전시동물'로 이용된다.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토종 너구리)와 유사한 귀여운 외양을 가진 데다 인간과 친밀도가 높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라쿤 개체수 조사 첫 해인 2018년 111마리서 이듬해 160마리로 늘었고, 현재 약 200여 마리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유기 혹은 관리소홀로 탈출해 도심 등에서 발견된 바 있다.

환경부는 "누구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하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쿤 이미지 (사진 flickr)/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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