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당국, "아기고래 구조 남성에게 벌금 부과 안한다"

  • 임병선 기자
  • 2020.05.22 14:24

그물에 걸린 새끼 고래를 구했다가 벌금을 낼 뻔 했던 호주 남성이 벌금을 물지 않게 됐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퀸즈랜드(Queensland)주 골드 코스트(Gold coast) 해변에서 다이빙을 하던 한 남성이 상어 침입 방지용 그물에 걸린 새끼 혹등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냈다. 그는 호주 매체 인터뷰에 자신을 '장고(Django)'라고 밝혔다.

퀸즈랜드 농수산부장관 마크 퍼너(Mark Furner)는 장고에게 최대 2만6690달러(한화 약 2160만원) 벌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이날 호주 언론 ABC에 밝혔다. 이 남성이 해변 안전을 위해 농수산부가 설치한 상어 접근 방지 그물을 임의로 움직이고 접근이 금지된 해양순찰구역에 침입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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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농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Queensland)는 이틀 동안 사건을 검토해, 장고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농수산부 측은 장고가 이번 사건 전에 저지른 퀸즈랜드 해양순찰 관련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농수산부는 장고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것은 철회하지 않았다. 농수산부는 성명문에서 “해당 남성이 물에 들어가고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양동물구조대가 도착했다”며 “남성의 행위는 자신과 고래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장고가 상어를 구조하는 영상과 벌금을 물게 된 사연이 구조 당일 SNS상에 퍼져 큰 화제가 됐다.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벌금 부과에 대해 "돈 많이 드는 하루가 됐지만, 뭐 어쩌겠냐"고 말해 네티즌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시민들은 장고의 벌금을 대신 내주자며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등 논란이 커졌고 국내 언론도 이 사건을 조명했다. 크라우드펀딩 측은 게시물로 "벌금보다 많이 모금될 경우 벌금을 뺀 나머지를 대형 해양생물 보호 기금 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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