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부터 도입, 왜 필요할까?

  • 김도담 기자
  • 2020.05.21 11:03
(사진 pexels)/뉴스펭귄

2022년부터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경부령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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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테이크아웃된 일회용컵은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테이크아웃 컵은 길거리 투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쳐 공공 관리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또 "적절하게 배출된다고 해도 일회용컵은 선별이 어려워 재활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점을 통해 일회용컵을 선별할 수 있게 돼 재활용이 용이해진다는 설명이다.

홍 소장은 "일회용컵을 판매하는 커피 전문점,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 오염 원인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사진 '서울환경연합' 유튜브 영상 캡처)/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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