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옮기는 야생동물 수입 막을 법적 근거 마련

  • 김도담 기자
  • 2020.05.19 12:22
(사진 flickr)/뉴스펭귄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 수입이 차단된다.

환경부는 인수 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

그동안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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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상 야생동물에는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다.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지난해 11월 26일 개정(5월 27일 시행 예정)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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