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무시하고 돌고래 근접 관광상품..."돌고래 스토킹 멈춰야"

  • 임병선 기자
  • 2020.05.07 10:12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게시한 영상 (사진 핫핑크돌핀스)/뉴스펭귄

제주도 야생 남방큰돌고래가 관광 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배에 가까이 접근한 돌고래가 다칠 위험이 있는데도 업체는 정부 규정을 무시하면서 ‘돌고래 구경’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야생 남방큰돌고래 보호 활동을 펼치는 해양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운진항에서 영업하는 요트 관광업체 ‘엠1971(M1971)’과 대정읍 동일리 포구에서 영업하는 관광업체 ‘디스커버제주’가 정부 규정을 어기고 남방큰돌고래에 선박을 바짝 붙여 운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단체는 "돌고래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측 설명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제정한 해양보호생물 관찰 규정상 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 50m 이내에 접근하면 안된다. 돌고래 무리에 선박이 가깝게 접근하면 돌고래 지느러미 손상, 출산율 저하, 스트레스 증가, 개체수 감소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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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는 “해양동물 연구기관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와 함께 두 업체에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엠1971' 업체는 아예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돌고래 요트투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업체는 홍보 게시물을 통해 “귀여운 돌고래(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며 지난 8월부터 돌고래에 근접해 운행하는 요트 운행 영상을 게시해 왔다. 돌고래가 선박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헤엄치는 영상이 여러 개 있다.

또 다른 업체인 ‘디스커버제주’도 배를 타고 돌고래에 접근해 구경하는 ‘돌고래 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상품 설명에 ‘돌고래에 50m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있지만 배를 운행해 돌고래에 다가가는 건 소비자가 아니라 업체 측이다. 핫핑크돌핀스가 제공한 영상에는 이 업체 선박이 지난 5일 돌고래를 쫓아 접근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

단체 측이 밝힌 업체는 큰 규모 업체 두 개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돌고래 투어’로 검색하면 두 업체 이외에도 ‘돌고래 투어’ 상품, 스킨스쿠버로 돌고래에 접근하는 관광상품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 '제주도 돌고래 투어'를 검색한 결과(사진 구글 검색결과 캡처)/뉴스펭귄

핫핑크돌핀스는 “규정 위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제주도청 해양산업과에 과태료 부과와 관광 허가 취소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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