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끝나면 야생동물 사냥 가자"...미국식 축하법에 우려

  • 임병선 기자
  • 2020.04.13 15:44
미국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게시한 사냥 모습 (사진 flickr)/뉴스펭귄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립공원을 사냥터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내무부(미국 내 자원을 관장하는 부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97개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9개 국립 물고기 양식장을 사냥터나 낚시터로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방 시기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로 예정됐다. 개방 구역은 9300㎢ 이상이며 이는 미국 역사상 전래 없는 큰 규모다.

이를 통해 개방되는 사냥터는 399개, 낚시가 허용되는 장소는 331개다. 미국 연방법에 따라 알래스카 외부 지역 자연보호구역은 사냥∙낚시가 금지돼 있지만 내무부 장관 결정에 따라 특정 지역을 사냥∙낚시 허용 지역으로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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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언론 블룸버그(Bloomberg)는 이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 전문가는 “이미 500개 이상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냥이 허용돼 있다”며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를 비롯한 몇몇 전문가는 이번 개방으로 인해 사냥이 허용된 종 말고도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함께 사냥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허용된 종 이외를 사냥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부가 넓은 사냥터를 감시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사냥인 트로피 헌팅으로 사냥된 사슴은 박제돼 벽에 걸리기도 한다 (사진 Pixabay)/뉴스펭귄

미국에는 레저를 위한 사냥이 보편적이다. 또 개체수가 안정된 종을 사냥해 멸종에 취약한 동물 서식지 보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연 보전을 위한 사냥(Hunting for conservation)' 개념이 있다.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국립 물고기 양식장은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다. 만약 정부 시설에서 개방한 곳에서만 사냥∙낚시가 이뤄지면 밀렵이나 불법 어획이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사냥이 야생동물 보전에 도움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미국 영토 내 야생동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부서인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아우릴리아 스킵위스(Aurelia Skipwith) 국장은 이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위협이 제거된 것을 축하하기에 미국 영토에서 사냥과 낚시를 즐기게 하는 일이 제격”이라고 밝혔다.

이외 사냥 클럽 등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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