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가 어린 꽃게 잡지 말라고 만든 물건

  • 남주원 기자
  • 2020.03.27 11:00
새끼 꽃게(사진 'Flickr')/뉴스펭귄

"어린 꽃게 잡지 말라"는데 도대체 그 '어린' 기준이 뭐란 말인가. 

어업인들의 이같은 지적에 해양수산부가 답을 내놓았다. 바로 '측정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어린꽃게보호용 포획금지크기 측정자’ 1000개를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서해 대표 수산물인 꽃게 자원을 회복하고자 함이며 관련 어업인과 업계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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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될 어린 꽃게의 크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져 현장에서 휴대하기 편하다.

꽃게 측정자 앞면과 뒷면(사진 '국립수산과학원'제공)/뉴스펭귄

측정자 앞면에는 꽃게 그림에 포획금지크기가 표시돼 있는데 두흉갑장 기준 6.4㎝, 두흉갑폭 기준 14cm다.

뒷면에는 꽃게 보호 관련 규정이 간단히 명시돼 있다. 암컷 꽃게는 배(복부) 바깥에 알이 붙어 있을 시 포획이 금지되며 꽃게 금어기는 전국 6월21일~8월20일, 서해 5도 주변어장 7월1일~8월31일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 측정자를 인천·경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포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 지자체및 유관단체의 요청 시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국립수산과학원 김종현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 꽃게를 지켜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측정자 배포가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업현장에서 측정자를 사용해 꽃게 크기를 측정하고 있다(사진 '국립수산과학원'제공)/뉴스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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