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총리, 원숭이·천산갑 등 거래금지 명령...코로나19 '영향'

  • 임병선 기자
  • 2020.03.20 13:47
사향고양이 이미지(사진 flickr)/뉴스펭귄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서 이뤄지던 야생동물 거래도 곧 금지된다.

응우옌쑤언푹(Nguyn Xuân Phúc) 베트남 총리가 지난 6일(현지시간) 베트남 농업지역발전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를 금지할 방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오는 4월 1일까지 기한을 둔 이 명령에 농업지역발전부는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월 말 여러 베트남 동물보호단체와 국제 동물보호단체가 연합해 총리에게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라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은 “불법 야생동물 거래와 소비를 막기 위해 강하고 지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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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

트린레응우옌(Trnh Lê Nguyên)은 이 서한에 서명한 단체 중 하나인 팬네이처(PanNature) 대표다.그는 이번 총리의 명령이 이뤄진 원인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바이러스와 야생동물이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밝혀져 정치권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야생동물시장은 베트남 주요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외곽, 시골 지역에는 흔하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호랑이, 코뿔소, 코끼리 등 멸종위기 동물이 거래되고 있다.

야생에서 잡힌 천산갑, 삵, 농장에서 키우는 사향고양이, 반달곰 등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삵은 포획이 불법이지만 약재나 애완용으로 거래된다. 반달곰 사육은 웅담 채취를 위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원숭이는 애완용이나 약재로 좁은 철장 안에 갖혀 전시돼 있기도 하다.

베트남 길거리 시장에서 찍힌 판매용 원숭이 (사진 Whitley Fund for Nature 제공)

새 거래 문제도 심각하다. 다른 동물은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새 거래는 흔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제 야생동물보호단체 트래픽(TRAFFIC)은 2016년 4월 베트남 대도시인 하노이(Hà Ni)와 호찌민(H Chí Minh)에서 이뤄지는 야생동물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15종의 새가 거래되고 있었고 그중 90%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종이었다. 또 도시와 인터넷 곳곳에서 쉽게 곰 장기와 신체부위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볼 수 있었다.

베트남은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호랑이, 코끼리 등 야생동물이 잔인하게 다뤄진다고 지적받는 나라 중 하나다. 베트남 젊은 층은 야생동물 거래 금지에 대한 의식은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제적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불법적 거래나 포획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지역인 만큼 전 세계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는 이번 베트남 총리가 내린 금지 명령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큰 규모로 야생동물 거래가 이뤄지던 중국에서도 야생동물 거래가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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