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참돌고래 10여 마리 '수협' 창고서 밀반출한 선장 수사

  • 김도담 기자
  • 2020.03.18 11:03
참돌고래(사진 flickr)/뉴스펭귄

경북 경주시 감포읍 '경주시수협'이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참돌고래(Common dolphin)를 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돌고래 10여 마리를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A호 선장과 선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은 돌고래는 지난 6∼7일 경주시수협 냉동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들이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해 돌고래를 잡았는지와 수협이 냉동창고에 돌고래를 보관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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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주시수협' 홈페이지)/뉴스펭귄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주시수협'은 지난 6일 오후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10여 마리, 2t가량을 수협이 운영하는 공공용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인 7일 출고했다. 경찰은 포획범들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참돌고래를 잡아왔다는 주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수협 이영웅 조합장은 "수협 냉동창고에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가 냉동 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이후에야 알게 돼 창고장과 관련 팀장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된 참돌고래 입·출고 경위에 대해 내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참돌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나 보관, 유통, 판매가 금지된 보호종이다.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보존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참돌고래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보관, 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법에 따르면 보관사범도 포획이나 유통, 판매 사범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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