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먹다 발견한 이물질... 미세플라스틱 아닌가요?"

  • 임병선 기자
  • 2020.02.11 14:18
A씨가 발견한 이물질 (사진 A씨 제공)/뉴스펭귄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양식으로 생산돼 식품제조공정을 거쳐 소비자의 밥상에 오른 구운 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최근 환경보호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파란색 미세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끼어 있는 구운 김 사진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사진을 올린 A씨는 "잘라서 통에 담아 놓았던 김을 먹으려다 이물질을 발견하고선 매우 놀랐다"며 동영상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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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추정되는 파란 이물질이 박혀 있다. 영상에서 A씨는 파란 이물질을 손톱으로 떼내려고 하지만, 강하게 긁어도 김과 함께 눌어 붙은 듯 떨어지지 않는다.

이 김은 충남 보령의 김제조업체 B사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생산, 판매한 것이다. A씨는 "항상 먹던 제품이고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B사는 이에 대해 10일 "같은 날짜에 제조한 김은 모두 판매됐고, 현재까지 이물질 있다는 민원은 없었다"며 "그날 구운 김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뉴스펭귄에 밝혔다.

B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마른 김을 구입해 이물질을 선별하고 굽는 공정을 거쳐 포장해 판매한다"고 말했다. 구이와 포장 과정에서는 이물질이 혼입될만한 여지가 없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이 업체는 "금속검출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 이외의 물질은 분류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이물질을 찾아내는) 이물질검출기라는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도 간혹 있다고 들었다"며 "소상공 업체에게 검출기 가격이 고가이고 필수사항은 아니라 구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김을 굽는 단계 중 첫 번째인 김 투입 과정에서 육안으로 이물질을 선별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김을 양식하고 물 김을 마른 김으로 만드는 제조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질이 혼입되는 상황은 바다에서 직접 김을 채취하는 경우다. 결국 채취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는 해양 오염으로 인한 쓰레기가 이물질로 나와 연락온 경우는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물질검출기 설치를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천일염에서 검출된 미세플라스틱 (사진 김승규 해양대학 교수 제공)/뉴스펭귄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먹거리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김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립 목포대 연구팀이 해양수산부 의뢰를 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 수입 천일염과 국산 천일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또 목포해양대 연구팀은 논문에서 김 양식장 근처 갯벌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갯벌 표면부터 심층까지 미세플라스틱이 촘촘히 박혀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뢰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지락, 담치, 가리비, 굴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구, 아귀, 도다리, 멸치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특히 멸치의 경우 마리당 평균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멸치의 경우 육수 등으로 활용, 내장까지 먹기 때문에 사람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확률이 높다.

커뮤니티에 게시된 또 다른 김 이물질 (사진 커뮤니티 캡처)/뉴스펭귄

바다에서 건져 말리는 공정을 거친 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김 이물질'을 검색하면 김에서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다는 커뮤니티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김은 제조 과정에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지만 모래알보다 작은 미세플라스틱은 이물질 분리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명한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조차 쉽지 않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찬 의원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안'을 2017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공포, 올해 1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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